2018-09-06 발의 · 의원 외 12인 ·
최근 미투 운동으로 드러난 사회 각계각층의 성폭력, 특히 업무 고용 등의 관계로 자기의 보호ㆍ감독을 받는 자에 대해 위력을 이용한 성폭력이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강간죄의 구성요건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행위’로 정하고 있고, 판례는 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한 ‘폭행 또는 협박’의 정도를 ‘피해자의 반항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정도일 것’을 일관되게 요구하고 있어,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에 대한 충분한 보호를 위해 폭행ㆍ협박 여부와 상관없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성적행위를 처벌하는 비동의 간음죄를 신설하자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간음의 경우, 위계 또는 위력의 행사에 의하여 간음이 발생하였음을 입증하기 어려워 권력형 성폭력 가해자 처벌에 한계가 있다는 비판 또한 제기되고 있음.
이에 상대방에 의사에 반하여 간음한 경우 강간죄로 처벌하고, 폭행 또는 협박으로 강간죄를 범한 경우에는 가중처벌 하도록 하며, 업무상 관계 등에서는 위계 또는 위력에 의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상대방의 명시적 동의 없이 간음한 경우에는 처벌하도록 함으로써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다 적극적으로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및 제303조, 안 제305조의3 신설).
현행
개정안
제297조의2(유사강간)
제305조의3(폭행 또는 협박에 의한 강간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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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