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8-09-06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은 「건축법」 제48조제2항에 따른 구조 안전 확인 대상이 아니거나 건축 당시 「건축법」상 구조안전 확인 대상이 아니었던 건축물 또는 주택으로서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제16조의2에 따라 내진성능 확인을 받은 건축물 또는 주택에 대해서는 취득세, 재산세 등을 감면하고 있지만, 이러한 세제지원의 일몰기한이 2018년 12월 31일자로 도래할 예정임.
지난 2016년 경주에서 한반도 지진 관측 이래 최대 규모인 5.8의 지진이 발생하고, 기상청이 발표한 2017년 지진 연보에 따르면 국내에서 발생한 규모 2.0 이상의 지진은 총 223회로 2016년에 이어 역대 발생 횟수 2위를 기록하는 등 최근 지진이 잦아지고 있음.
이에 금년말로 도래하는 일몰기한을 오는 2021년까지 연장하여 지진 등 천재지변의 위험으로부터 보다 적극적으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내진성능이 확보된 건축물의 확산을 도모하고자 함. (안 제47조의4제1항)
현행
개정안
제47조의4(내진성능 확보 건축물 또는 주택에 대한 감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