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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06 발의 ·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현행법은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이 기계장치 등 사업용자산, 판매시점 정보관리 시스템설비 등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금액의 일부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고 있으나 이러한 세제지원의 일몰기한이 2018년 12월 31일자로 도래할 예정임.
동 제도는 대표적인 설비투자 조세지원제도로서, 범용성있는 일반 설비를 투자하는 소규모기업이 활용하기에 용이하고, 동 제도의 항구화 및 확대 운영은 중소기업의 생산성 제고 및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설비투자 확대에 기여할 수 있음.
이에 중소기업 투자세액 공제에 대한 일몰기한을 폐지하고, 공제율을 상향함으로써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의 노동생산성 격차를 완화하고자 함(안 제5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5조(중소기업 등 투자 세액공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