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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05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른 소상공인연합회 설립 및 운영규정에는 소상공인연합회가 회원에 대한 업무 및 회계 등에 관한 보고를 요구할 수 있는 법적 지도·감독에 관한 규정이 불비되어 있음.
다만,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소상공인연합회에 대한 지도·감독을 할 수 있다는 기본적인 규정만 하고 있으나, 소상공인연합회 회원이 보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연합회 차원에서 이를 강제할 법적 근거가 없음.
점차 소상공인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늘어나고 있고 지원증가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어감에 따라 연합회의 회원들이 이를 악용하는 행위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필요한 시점임.
이에 소상공인연합회에게 연합회 정회원에 대한 지도·감독의 실질적 권한을 부여하여 회원의 자정노력을 유도하도록 함.
주요내용
가. 소상공인연합회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합회 정회원의 업무나 회계에 관하여 지도·감독하고, 연합회 정회원으로 하여금 업무나 회계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감사를 받도록 명할 수 있도록 함(안 제26조제3항 신설).
나.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상공인연합회의 회장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28조제2항제5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26조(연합회에 대한 지도·감독)
제28조(권한 등의 위임·위탁)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