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9-05 발의 · 의원 외 12인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현행법은 기업의 경영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법인세나 소득세의 공제 또는 감면 등 각종 과세특례를 규정하고 있으나, 동 조세특례제도 중 일부가 2018년 12월 31일자로 종료될 예정임.
그러나 경기침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기업의 투자를 유도하고,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관련 조세지원제도를 유지·강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의 일몰기한을 연장하는 한편, 에너지절약시설·환경보전시설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율 등을 높임으로써 중소기업 성장을 촉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중소기업 등 투자세액 공제, 기술혁신형 합병에 대한 세액공제의 일몰기한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함(안 제5조, 제12조의3).
나.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의 일몰기한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고, 공제율을 중견기업과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은 1%에서 3%로, 중견기업과 중소기업의 경우 3%, 6%에서 각각 5%, 10%로 상향함(안 제25조의2제1항).
다. 환경보전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의 일몰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고, 공제율을 중견기업과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은 1%에서 3%로, 중견기업의 경우 3%에서 5%로 상향함(안 제25조의3제1항).
현행
개정안
제5조(중소기업 등 투자 세액공제)
제12조의3(기술혁신형 합병에 대한 세액공제)
제25조의2(에너지절약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제25조의3(환경보전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