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9-05 발의 · 의원 외 11인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오늘날 우리나라 국민들은 가장 중요한 생명과 안전에 대해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음. 작년 12월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사고, 올해 1월 밀양 병원 화재 사고, 그리고 7월 한화 공장 폭발사고 등 크고 작은 사고로 인하여 수많은 국민이 생명을 잃은 사건들이 계속하여 발생하고 있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상황임.
그런데 국민의 생명 및 건강에 대한 또 다른 위협이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음. 세계보건기구(WHO)는 2013년 미세먼지를 1급 발암물질로 지정하였고, 국내 서울의대의 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2015년 한 해 동안 국민 1만 1900여명이 초미세먼지로 인한 뇌졸증, 심장질환, 폐암 등으로 조기 사망한 것으로 집계됨. 올해 초 극심한 미세먼지로 인해 대다수의 국민들이 고통을 받았으며, 특히 취약한 노인과 어린이들은 매우 심각한 건강 문제를 유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은 의심의 여지가 없음.
더 나아가 이러한 미세먼지 문제 뿐 아니라 수질오염, 온실가스에 따른 온난화 등 환경 악화로 인한 국민의 건강에 대한 위협은 목전에 와 있음. 이렇듯 미세먼지를 포함한 환경 개선의 필요성은 국민의 건강과 직결된 문제로 간과할 수 없는 중요한 문제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기업들이 안전시설 및 환경보전시설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여 국민의 생명과 안전 및 건강을 보호하고자 하는 노력을 지원하기는커녕 관련 시설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등 조세 지원을 축소하였고, 이로 인해 관련시설의 투자 위축으로 국민의 생명, 안전, 건강에 대한 우려가 깊어지고 있음.
이에 정부의 세법 개정안의 설비투자 관련 투자세액 공제제도 중 국민의 생명, 안전, 건강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안전시설과 환경보전시설에 대한 투자세액 공제제도의 공제율을 이전과 같이 1퍼센트에서 3퍼센트로(중견기업의 경우 3퍼센트에서 5퍼센트로, 중소기업은 10퍼센트)로 각각 상향 조정하고, 금년 12월 31일로 일몰이 도래하는 환경보전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 공제 제도의 일몰 기한을 3년 연장하여 관련 시설에 대한 투자를 촉진함으로써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 환경 개선을 통한 국민의 건강권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임.
주요내용
가. 안전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 확대(안 제25조)
안전시설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안전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공제율을 중견기업의 경우 3퍼센트에서 5퍼센트로, 중소기업의 경우 7퍼센트에서 10퍼센트로,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이 아닌 기업의 경우 1퍼센트에서 3퍼센트로 각각 상향 조정함.
나. 환경보전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안 제25조의3)
환경보전시설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환경보전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의 적용기한을 2018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하고, 세액공제율을 중견기업의 경우 3퍼센트에서 5퍼센트로,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이 아닌 기업의 경우 1퍼센트에서 3퍼센트로 각각 상향 조정함.
현행
개정안
제25조(안전설비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
제25조의3(환경보전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