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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05 발의 · 의원 외 11인 ·
제안이유
현행 형사미성년자의 기준 연령인 14세는 1953년 「형법」 제정 당시 설정돼 65년간 유지되어 왔음. 하지만 과거에 비해 높아진 청소년의 정신적ㆍ육체적 성숙도에 따라 강력범죄의 연령 또한 낮아지고 그 수법이 성인 범죄에 못지않게 점점 흉포화되고 있어 사회적으로 형사미성년자 규정에 대한 재검토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음.
이에 변화된 시대적 상황과 국민의 법 감정 등을 반영해 형사미성년자의 연령을 13세로 하향하여 청소년에게 범죄의식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청소년 범죄발생을 억제하고자 함.
또한 법률에 사용하는 용어를 일반 국민이 보다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정비하려 함.
주요내용
가. 형사미성년자의 기준 연령을 14세에서 13세로 조정하여 소년 범죄에 대해 합당한 처벌을 부과하고 범죄 발생을 억제하려는 것임(안 제9조).
나. 현행법상의 용어 중 ‘知慮淺薄’을 보다 알기 쉬운 표현인 ‘지적능력부족’으로 개정하려는 것임(안 제348조1항).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