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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05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주거공간 등 사적공간에 있는 사람을 몰래 촬영을 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으로 처벌이 가능하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를 처벌하고 있다.
주거 또는 사적공간에 있는 자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유포하여도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지 않다고 판단되면 처벌할 근거가 없다.
이에 주거 또는 사적공간에 있는 자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유포한 자를 처벌할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형법」 제31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자 함.
현행
개정안
제316조의2(사진촬영으로 인한 사생활 침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