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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05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경륜장, 경마장 등의 본장 및 장외발매소에서 승자투표권, 승마투표권 등을 발매한 경우에는 그에 대한 레저세를 경륜장 등의 소재지 및 장외발매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각각 100분의 50씩 안분하여 신고 납부하도록 하고 있음.
하지만 경마장 소재로 인한 교통혼잡, 소음공해, 쓰레기 투기 등 사회적 비용이 장외발매소보다 15배 이상 큼. 또한 장외발매소 이용자는 당해지역의 시민이 이용하고, 경마장 본장 이용자는 전 국민이 이용하는 시설임을 감안할 때, 본장 소재지에 대한 레저세 안분비율을 높일 필요가 있음.
이에 시행령에 규정된 레저세 안분기준을 법률로 상향규정하되 본장 소재지에 대한 레저세 안분비율을 현행 100분의 50에서 단계적으로 100분의 80까지 높임으로써 본장 소재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을 지원하고 지방자치단체 간 세수 배분을 합리화하려는 것임(안 제43조).
현행
개정안
제43조(신고 및 납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