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9-05 발의 · 의원 외 16인 ·
제안이유
최근 잇따라 발생하는 청소년 흉악범죄로 인해 「소년법」 개정·폐지에 대한 국민적 목소리가 커지고 있음. 과거에 비해 높아진 청소년의 정신적ㆍ육체적 성숙도에 따라 강력범죄의 연령이 낮아지고 그 수법이 성인 범죄에 못지않게 점점 흉포화되고 있음에도 현행법상 나이가 어리다고 하여 범죄에 걸맞는 처벌이 부과되지 않고 있어 변화된 시대적 상황과 국민의 법감정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실정임.
이에 형사처벌 대신 보호처분을 받게 되는 촉법소년 나이의 상한을 하향하고, 사형이나 무기형의 죄를 범하는 경우 처벌을 강화할 뿐만 아니라 가석방 기준을 강화하여 청소년 범죄의식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청소년 범죄발생을 억제하고자 함(안 제4조제1항제2호, 제59조 및 제65조제1호·제2호).
주요내용
가. 형벌이 아닌 보호처분을 받는 촉법소년의 기준 연령을 “14세”에서 “13세”로 하향조정해 보호대상을 제한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1항제2호).
나. 소년이 사형 또는 무기형의 죄를 범할 경우 형의 완화를 15년 유기징역에서 각각 무기징역과 20년으로 상향조정해 강력범죄를 저지른 소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59조).
다. 징역 또는 금고를 선고받은 소년에 대하여 가석방을 허가할 수 있는 형의 집행 기간을 늘림으로써 가석방을 어렵게 하려는 것임(안 제65조제1호·제2호).
현행
개정안
제4조(보호의 대상과 송치 및 통고)
제59조(사형 및 무기형의 완화)
제65조(가석방)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