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8-09-05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은 재외국민에게 「초·중등교육법」의 규정에 따른 학교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외국에 교육기관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대한민국헌법」 및 「교육기본법」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지고 있음.
그런데 외국에 거주하는 대한민국의 국민인 재외국민 중 일부 저소득층의 자녀가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한국학교를 다니기가 어려워 모국어 습득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현행법에는 재외국민의 저소득층의 자녀에게 학비를 지원할 수 있는 명시적인 규정이 미비한 실정임.
이에 한국학교의 장은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학생 등에 대해서 수업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고, 교육부장관은 이에 대한 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재외국민에 대해서도 균등한 교육 기회를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10조의2(수업료의 감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