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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05 발의 · 의원 외 18인 ·
최근 폭염과 미세먼지 등 기후변화로 인해 도시공원 조성, 가로수 확대, 옥상녹화 등 도시녹지 조성사업에 대한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음. 향후 지구 온난화에 따른 기후변화가 일상화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도시공원은 도시민의 여가공간을 넘어 도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중요한 도시계획시설에 해당함.
그런데 현행법에 따른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의 자동실효제(일몰제)로 인해 2020년 7월 1일 자로 여의도 면적의 140배에 해당하는 전국 도시공원 397㎢(약 1억2,000만평)가 해제될 위기에 놓여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40조원의 재정이 필요한 실정임.
이에 도시공원의 설치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결정의 고시일부터 7년이 되는 날까지 공원조성계획의 고시가 없을 경우 국가가 도시공원, 공원시설 또는 녹지의 설치·관리에 드는 비용의 100분의 50을 보조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을 줄이고 조속히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의 조성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39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39조(비용 부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