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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05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은 장애인이 보철용·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배기량 2천시시 이하인 승용자동차, 승차 정원 7명 이상 10명 이하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승용자동차에 대하여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를 감면해주고 있으나, 이러한 세제지원의 일몰기한이 2018년 12월 3일자로 도래할 예정임.
또한 배기량 2천시시 이하의 자동차에 조세 감면을 한정하는 것은 장애인의 경우 이동 및 생활에 필수적인 휠체어 등 의료보조기기 및 물품을 탑재하는 경우가 많아 보다 넓은 공간의 확보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금년말로 도래하는 일몰기한을 오는 2021년까지 연장하고, 감면 대상 배기량을 3천시시로 상향하여 장애인의 실질적 이동권을 보장하고 생계 수단 마련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함. (안 제17조제1항 및 제17조제1항제1호가목)
현행
개정안
제17조(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감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