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8-09-04 발의 · 의원 외 10인 · 기획재정위원회
현행법은 청년, 60세 이상, 장애인 및 경력단절 여성이 중소기업체에 취업하는 경우 소득세 일부를 감면하고 있으나 이러한 세제지원의 일몰기한이 2018년 12월 31일자로 도래할 예정임.
지난 5월 통계청이 발표한 ‘고용동향’에 따르면, 청년실업률이 10.5%에 달하며 체감실업률은 23.2%로 집계돼 통계 작성 이후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음.
실업난 속에서도 중소기업의 인력 부족률은 대기업의 2.8배로 부족인원이 약 26만 명에 육박하는 등 극심한 인력난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임. 반면 대기업의 인력 부족률은 1% 내외에 불과하므로 중소기업에서 청년 실업자를 흡수하는 것만이 청년 실업난의 주효한 해결책임.
이에 금년 말로 도래하는 일몰기한을 연장하고 청년에 대한 공제율을 인상하여 청년 고용률을 제고하고 중소기업 취업자의 실질임금을 증가시키고자 함(안 제30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30조(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