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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04 발의 · 의원 외 10인 ·
가장 또는 가족 구성원의 자살을 겪은 자살유가족은 그로 인한 심리적 충격뿐만 아니라 경제적ㆍ법적인 문제로 고통받는 경우가 많아 이들은 일반인의 8배가 넘는 자살위험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그러나 현행법과 정책에서는 자살 취약도가 매우 높은 이들 자살유가족들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부족한 실정임. 최근 발생한 증평 모녀사망 사건은 이러한 국내 자살예방정책의 빈틈을 여실히 보여주었음.
이에 자살예방기본계획의 수립 시 자살자의 가족에 대한 지원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자살예방센터에서 자살자 가족 지원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며, 지원 범위를 생계지원, 법률지원 등으로 확대함으로써 자살유가족의 심리적 회복과 생활안정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2항제7호, 제13조제1항제4호 및 제20조).
현행
개정안
제7조(자살예방기본계획의 수립)
제13조(자살예방센터의 설치)
제20조(자살시도자 등에 대한 지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