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9-04 발의 · 의원 외 12인 ·
제안이유
지방공무원 임용 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종교, 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차별하지 못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임기제공무원이 잔여 임기와 관계없이 육아휴직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제한규정을 삭제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절차 개선(안 제19조제1항 단서 신설)
현재 소청심사위원회 사건의 결정은 중징계와 경징계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구성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합의에 따르되, 의견이 나뉜 경우에는 출석위원 과반수에 이를 때까지 소청인에게 가장 불리한 의견에 차례로 유리한 의견을 더하여 그 중에서 가장 유리한 의견을 합의된 의견으로 보고 있으나, 앞으로는 중징계 처분의 경우 출석 위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는 경우에만 취소 또는 변경할 수 있도록 함.
나. 임용 시 불합리한 차별금지 원칙 신설(안 제25조의6 신설)
공직구성원의 다양성 심화에 따라 공정한 인사 운영을 위해 공무원 임용 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종교, 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차별하지 못하도록 함.
다. 성범죄 관련 지방공무원 임용 결격사유 강화(안 제31조제61조)
종전에는 「형법」 제303조 또는「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서 정한 성폭력범죄 행위로 한정하였던 지방공무원 임용결격 사유와 당연퇴직 사유(재직 중 공무원이 성 관련 범죄행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를 앞으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서 정한 모든 성폭력 범죄로 확대함
라. 임기제공무원의 육아휴직 제한 폐지(안 제63조제3항 후단 삭제)
임기제공무원의 경우, 종전에는 남은 근무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에만 육아휴직을 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남은 임기에 관계없이 육아휴직을 할 수 있도록 함.
마. 인사상담 및 고충심사 처리절차 개선(안 제67조의2)
인사상담이나 고충심사 청구 시 청구를 받은 임용권자는 소속공무원을 지정하여 상담하게 하거나, 인사위원회에 부의하여 고충심사·처리할 수 있으나, 공무원이 고충심사를 희망하더라도 기관장이 인사상담으로 종결할 수 있는 등 공무원의 권익이 제한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앞으로는 인사조직처우 등 각종 근무조건 및 신상문제 모두를 ‘고충’ 으로 규정하고, 고충상담 신청 시에는 소속 공무원을 지정하여 상담하게 하고, 고충심사 청구 시에는 인사위원회 회의에 부쳐 심사하도록 처리 방식을 명확하게 함.
현행
개정안
제19조(심사위원회의 결정)
제25조의6(차별금지)
제31조(결격사유)
제61조(당연퇴직)
제63조(휴직)
제67조의2(고충처리)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