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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04 발의 · 의원 외 14인 ·
현행법은 의료기관의 장은 미숙아나 선천성이상아가 출생할 경우 이를 보건소장에게 보고하고, 보고를 받은 보건소장은 미숙아등에 대한 정보를 기록·관리하도록 하고 있으나, 국가적 차원에서 미숙아등에 대한 통계를 분석·관리할 의무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
그런데 최근 결혼연령이 높아지고 고령산모가 증가함에 따라 선천성이상아 출생률이 2008년도에 비하여 2014년도에 약 1.6배가량 증가하였음. 이처럼 선천성이상아의 비율이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 것은 개인적 차원의 문제를 넘어선 사회적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에 대한 감시 모니터링 체계 및 공식적인 통계관리가 미흡한 실정임.
이에 보건복지부장관이 미숙아등 출생 현황 등에 대한 자료를 수집·분석하고 관리하여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통계관리를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미숙아등의 증가를 예방하는 데 기여하고자 함(안 제9조의2제2항부터 제4항까지 신설).
현행
개정안
제9조의2(미숙아등의 정보 기록·관리)
제11조의4(난임전문상담센터의 설치·운영 등)
제11조의6(통계관리 등)
제21조(경비의 보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