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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04 발의 · 의원 외 9인 ·
「형법」은 자신이 직접 뇌물을 약속, 공여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한 자와 뇌물에 공할 목적으로 제3자에게 금품을 교부하거나 그 정을 알면서 교부를 받은 자를 구분하여 각각의 행위를 처벌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자신이 직접 뇌물을 약속, 공여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만 처벌하고 제3자에게 뇌물을 교부한 경우는 처벌하지 않고 있어 처벌의 공백이 발생함.
또한, 본 법률의 입법 계기가 된 OECD 뇌물방지협약은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이 제3자에게 직접 전달된 사건에 있어서도 동 법률을 적용시킬 것을 지속적으로 권고하고 있어 이에 대한 처벌규정 미비 시 우리나라의 부패지수 상승으로 인한 국가신인도 하락이 우려됨.
이에 제3자에게 뇌물을 교부하거나 그 정을 알면서 교부를 받은 자도 처벌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2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3조(뇌물공여자 등의 형사책임)
공포일 2018-12-18 · 공포번호 15972 ·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