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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04 발의 · 의원 외 13인 · 환경노동위원회
최근 급격한 기후변화로 인해 태풍·홍수·호우·대설·폭염·지진 등 자연재난이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영유아 및 어린이 피해의 예방을 위해 각급 학교 및 유아보육·교육시설의 긴급 휴교 또는 휴업조치가 수시로 이루어지고 있음.
그러나 맞벌이 부부와 한부모가족의 경우, 이러한 긴급 휴교 또는 휴업조치에 따라 오히려 자녀를 돌보는 데 어려움이 발생해 근로와 육아에 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이 빚어지고 있음.
이에 사업주로 하여금, 근로자가 자연재난으로 인해 자녀를 긴급히 보호하여야 하는 경우 1회 2일, 연간 5일의 범위 안에서 유급의 자녀돌봄재난휴가를 줄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연차 유급휴가에서 제외함으로써 근로자의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고자 함(안 제22조의3 신설).
현행
개정안
제22조의3(자녀돌봄재난휴가)
제22조의3(일·가정 양립 지원 기반 조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