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8-09-04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은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공익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 무주택자에게 분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주택건축용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과세기준일 현재 그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각각 면제하고 있으나, 이러한 세제지원의 일몰기한이 2018년 12월 31일자로 도래할 예정임.
사단법인 한국사랑의집짓기(한국해비타트)는 1990년대 초에 조직화되기 시작하여, 무주택자의 주거 안정 및 주거 환경 개선 등을 위해 기여하고 있음.
이에 금년 말로 도래하는 일몰기한을 오는 2021년까지 연장하여, 취약계층을 지원하고 있는 단체의 운영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함(안 제36조).
현행
개정안
제36조(무주택자 주택공급사업 지원을 위한 감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