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9-03 발의 ·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은 농협, 수협, 신협, 새마을금고 등 서민금융기관에 예치한 조합원·회원의 예탁금 및 출자금에 대한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 비과세 과세특례를 규정하고 있음.
이러한 비과세 제도의 혜택은 대부분 농어민서민소상공인 등 저소득층에 집중되고 있어 과세 형평성을 제고하는 데 상당한 역할을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금융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에게 대출 기회를 제공하는 등 긍정적 외부효과를 창출하고 있음.
그러나 회원조합원 등의 출자금 및 예탁금에 대한 비과세 제도가 2018년 12월 31일로 종료될 예정에 있어, 서민농어민소상공인 등 저소득층의 금융활동에 따른 세 부담이 증가될 우려가 커지고 있는 실정임.
이에 조합법인등에 대한 3천만원 이하 예탁금이자 및 1천만원 이하 출자배당소득에 대한 과세특례의 일몰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여 농어민과 서민들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하고자 함.
또한, 조합원 예적금통장 등에 대한 인지세 면제 등 농어업부문의 과세특례가 2018년 12월 31일로 종료될 예정임.
인지세 면제 등의 일몰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6년 연장함으로써 농어업인과 서민들의 금융 편의를 제공하고 있는 농어업인서민 금융기관의 사업기반을 보호하고 농어업인의 생활을 도모코자 하는 것임.
이 밖에도 근로소득자의 신용카드현금영수증직불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제도 적용기간이 2018년 12월 31일로 종료될 예정에 있어 근로소득자들의 소득감소가 우려되고 있음. 소득공제 제도의 적용기간을 6년 연장함으로써, 일반 근로소득자의 세 부담을 완화해주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새마을금고농협신협 등 조합원 및 회원의 출자금 등에 대한 배당소득 비과세 규정의 적용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6년 연장함(안 제88조의5).
나. 새마을금고농협신협 등 조합원 및 회원의 예탁금에 대한 이자소득 비과세 규정의 적용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6년 연장함(안 제89조의3).
다. 새마을금고농협신협 등 조합원 및 회원의 예적금통장 등에 대한 인지세 면제의 적용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6년 연장함(안 제116조제2항).
바. 신용카드현금영수증직불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규정의 적용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6년 연장함(안 제126조의2제1항).
현행
개정안
제88조의5(조합 등 출자금 등에 대한 과세특례)
제89조의3(조합등예탁금에 대한 저율과세 등)
제116조(인지세의 면제)
제126조의2(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