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9-03 발의 · 의원 외 9인 ·
우리나라의 높은 자살률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음. 국내 자살률은 인구 10만명당 25.6명으로 OECD 평균인 12.1명의 2.4배에 달하고 있음.
이 같은 상황에서 자살예방 사업의 근간이 되는 현행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은 대부분의 조항이 선언적이어서 실효성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수차례 제기되고 있음. 이에 효율적인 정책 수립 및 시행을 위해서는 당장 시급한 내용들을 본 법안에 반영해야 할 필요가 있음.
이에 인터넷을 통한 자살자 모집, 자살 조장 정보로 인한 자살사건이 빈번한 만큼 이를 차단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자살시도 및 위험자 구조를 위한 정보제공요청, 자살예방 홍보 강화 등에 대한 법령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자 함.
법안 주요 내용으로는 자살유발정보의 유통을 금지를 명시하고, 위반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안 제19조), 경찰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자살시도 모집, 암시글 게시자에 대한 개인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 마련(안 제19조의2), 자살예방센터에 ‘자살고위험군 및 가족에 대한 사례관리’를 추가해 유가족 등 자살고위험군 대상 사업 근거 마련(안 제13조) 등임.
현행
개정안
제2조의2(정의)
제13조(자살예방센터의 설치)
제18조(자살예방을 위한 홍보)
제19조(자살유해정보예방체계의 구축)
제19조의2(자살 관련 정보제공요청 등)
제19조의3(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의무)
제20조의2(생명지킴이에 대한 지원)
제25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