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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03 발의 · 의원 외 10인 · 기획재정위원회
간이과세 제도는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및 장부 기장의무 면제, 세금액 산정 방식 및 납세절차 간소화 등의 특례를 통해 영세사업자의 납세협력비용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제도임.
현행법은 직전 연도 매출액이 4,800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에 대하여 간이과세를 적용하고 있으며, 해당 과세연도 매출액이 2,400만원 미만인 간이과세자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를 면제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원자재 가격 및 인건비의 급격한 상승으로 인하여 영세사업자의 경영난이 가중되고 있으며, 현행 간이과세 및 부가가치세 면제의 기준금액이 2000년 이후부터 동일하게 유지되어 그동안의 물가 상승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간이과세 적용 기준금액을 연 매출액 4,800만원에서 7,000만원으로 상향하는 한편, 간이과세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의무 면제 기준금액을 연 매출액 2,4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상향함으로써 영세사업자의 납세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안 제61조제1항 및 제69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61조(간이과세의 적용 범위)
제69조(간이과세자에 대한 납부의무의 면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