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8-09-03 발의 · 의원 외 10인 ·
법률안 용어와 법문 표현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해서 잘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할 필요성이 있으나, 한자로 표기되어 일반 국민이 이해하기 힘든 경우가 많은 상황임.
이에 법 문장 중 어려운 한자어와 용어, 일본식 표현 등을 알기 쉬운 우리말로 고치고, 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범에 맞도록 다듬음으로써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으며 국민의 언어생활에도 맞는 법률이 되도록 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연구개발촉진계획의 수립)
제6조(연구개발 투자의 확대)
제7조(국제협력)
제8조(공동ㆍ협동연구개발의 촉진)
제9조(관련 산업체에 대한 지원)
제10조(연구개발정보의 수집과 보급)
제11조(천연물과학 등의 육성)
제12조(관련 전문기관ㆍ단체의 지정 및 활용)
제13조(조세의 감면)
제1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공포일 2019-01-15 · 공포번호 16263 · 천연물신약 연구개발 촉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