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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03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어린이제품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하여금 어린이제품이 어린이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는 경우 등에 대해 해당 사업자에게 제품의 수거등을 권고하거나 명령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수거등을 권고받거나 명령받은 사업자는 조치를 한 경우 조치의 결과 등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함.
그런데 사업자가 보고하는 것만으로는 실제 이행 상황을 알기 어려우므로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자의 사업장에 출입하여 이행점검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어린이제품 수거등의 권고 또는 명령을 한 경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자의 사업장에 출입하여 이행현황을 점검하도록 하고, 이행점검 결과 이행이 성실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보완명령을 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2, 제43조제1항 및 제3항).
현행
개정안
제12조의2(어린이제품 수거등에 대한 이행점검 및 보완 등)
제43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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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