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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03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제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제품의 제조·설계 등의 결함 등으로 소비자의 생명·신체 등에 위해를 끼치는 경우 해당 제품의 수거등을 권고하거나 명령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제품의 수거등을 권고받거나 명령받은 사업자는 조치를 한 경우 조치의 결과 등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함.
그런데 사업자가 제출하는 보고서만으로는 실제 이행 상황을 알기 어려운 실정으로 정부는 고시에 근거하여 현장에 대한 이행점검을 하고 있는데, 이행점검의 근거 규정을 법률에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품 수거등의 권고 또는 명령을 한 경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자의 사업장에 출입하여 이행현황을 점검하도록 하고, 이행점검 결과 이행이 성실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보완명령을 할 수 있게 하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3조의4, 제27조제1항 및 제2항).
현행
개정안
제13조의4(제품의 수거등에 대한 이행점검 및 보완)
제27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