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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03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지역의 주된 산업이 위기에 처하여 지역경제여건이 악화되거나 악화될 우려가 있어 일정기간 동안 정부의 지원이 필요한 지역을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소관별로 지원을 하도록 하고 있음.
또한 현행법은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그 지원의 효과 및 실적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보고서를 작성·제출하도록 하고 있는데, 지원의 종류에 중앙행정기관의 소속기관 또는 산하기관이 직접 수행하는 형식의 지원이 포함되어 있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총괄적인 지원 내역을 파악하기 어려운 실정임.
이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지원 내역을 파악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지원의 효과 및 실적 등에 관한 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출받은 내역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7조의2제2항 및 제3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17조의2(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 대한 지원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