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9-03 발의 · 의원 외 24인 ·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제안이유
현행 「정당법」상의 시·도당을 폐지하고 대신 국회의원지역선거구를 단위로 하는 구·시·군당을 두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시·도지부를 둘 수 있도록 하는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마련하고 있음.
이에 따라 당비, 후원회 및 회계보고와 관련된 일부 조항을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구·시·군당은 당헌·당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당원이 납부한 당비의 일정 비율을 자체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의2 신설).
나. 구·시·군당도 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고, 그 후원회의 연간 모금 및 기부 한도액은 5천만원으로 함(안 제6조제1호, 제12조제1항제2호 신설).
다. 후원인이 하나의 구·시·군당에 연간 기부할 수 있는 한도액은 300만원으로 함(안 제11조제2항제3호 신설).
라. 경상보조금의 100분의 10 이상은 구·시·군당에 배분 지급하도록 함(안 제28조제2항)
마. 회계책임자는 정치자금의 수입·지출이 있는 때에는 그 행위발생일부터 7일 이내에 그 내역을 인터넷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되,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할 수 있도록 함(안 제36조제7항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우원식의원이 대표발의한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525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5조의2(당비의 사용)
제6조(후원회지정권자)
제11조(후원인의 기부한도 등)
제12조(후원회의 모금·기부한도)
제21조(후원회가 해산한 경우의 잔여재산 처분 등)
제28조(보조금의 용도제한 등)
제29조(보조금의 감액)
제36조(회계책임자에 의한 수입·지출)
제38조(정당의 회계처리)
제40조(회계보고)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