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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03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사회적기업에 대해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법인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를 감면하고 있으나, 이러한 세제지원의 일몰기한이 2018년 12월 31일자로 도래할 예정임.
사회적기업은 고령자,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제고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경제적 기회를 제공하는 등 다양한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며 일정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특히 최근 심화되는 양극화와 고령화에 따른 노년층 증가 등으로 복지 비용이 급증하는 만큼, 정부의 재정 부담도 완화할 수 있는 대안임.
이에 금년말로 도래하는 일몰기한을 오는 2021년까지 연장하여 사회적기업의 인건비, 운영비 등 운영여건을 개선하여 재정적 자립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22조의4).
현행
개정안
제22조의4(사회적기업에 대한 감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