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8-31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공무원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이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경우 국가유공자로 예우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공공업무 수행을 위하여 고용된 근로자의 경우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업무수행 중에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었음에도 공무원과 달리 국가유공자 적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이 법에 따른 예우를 받을 수 없음.
이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에서 고용한 근로자와 해당 기관 및 기업에서 공공부문 업무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자로서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업무 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하거나 공상을 입은 사람을 국가유공자 적용대상으로 규정하고 국가유공자로서 이 법에 따른 예우 및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공업무 수행 근로자의 희생과 공헌에 상응하는 실질적인 보상을 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1항제19호·제20호 및 제45조의2·제78조의2 신설, 안 제15조·제22조·제29조 등).
현행
개정안
제4조(적용 대상 국가유공자)
제6조(등록 및 결정)
제6조의3(신체검사)
제15조(간호수당)
제22조(교육지원 대상자 등)
제29조(취업지원 대상자 등)
제35조(신체검사의 합격기준)
제38조(직업훈련)
제42조(진료)
제43조의2(보철구의 지급)
제44조(의학적 재활 등)
제45조의2(「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 수급자에 대한 특례)
제63조(양로지원)
제66조(수송시설의 이용지원)
제78조의2(「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급여와의 조정)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