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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31 발의 · 의원 외 10인 ·
최근 은행이 신규 대출 또는 대출기간연장 시 부수거래 실적 조건이 미충족되어 우대금리 등이 적용되지 않거나 축소되었음에도 이를 고객에게 안내하지 않아 피해를 입은 경우가 많으므로, 은행이 이자율 산정방법이나 변경 여부 등에 대해 보다 적극적으로 알려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은행이 은행상품에 가입하려는 은행이용자에게 이자율의 범위 및 산정방법 등을 이해할 수 있게 설명한 후 확인을 받도록 하고, 계약 체결 이후에 거래실적 등에 따라 거래조건이 변경될 것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 사실 및 사유를 거래상대방에게 알리도록 하며, 이러한 설명의무 등을 위반한 은행에게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은행이용자의 권익을 증진하려는 것임(제52조의5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52조의5(설명의무 등)
제69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