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8-31 발의 · 의원 외 12인 ·
제안이유
학령인구 감소 및 고등교육 공공성 강화 등의 사회·정책적 요인으로 강제 폐쇄 및 자진 폐지 대학의 증가가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대학 폐교에 따라 해산된 학교법인의 청산 지연으로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물적 피해와 사회적 비용이 증가되고 있고, 폐교대학의 기록물 관리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가 미약함.
이에 따라 해산된 학교법인의 청산을 전문적이고 투명하게 진행하여 이해관계자의 물적 피해를 최소화하고, 폐교대학이 생산·보관 중인 모든 기록물에 대해 체계적인 이관 및 보관으로 대국민 서비스를 제고하고자 대학 구조개혁 정책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폐교대학의 관리 및 지원에 전문성을 지닌 한국사학진흥재단이 이에 대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이를 위하여 한국사학진흥재단의 사업 범위에 해산된 학교법인의 청산인으로서의 직무수행 및 폐쇄·폐지대학의 학적부를 포함한 모든 기록물에 대한 이관 및 보관을 위한 직무수행을 추가함으로써 대학 구조개혁의 안정적 추진과 대학 폐교로 인한 사회적 피해를 적극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또한 해산된 학교법인의 청산을 지원하고 관리하기 위해 사학진흥기금을 지출 및 대여할 수 있도록 기금의 용도를 추가하고, 안정적 직무 수행을 위한 기금의 추가조성을 위하여 정부가 기존의 정부 출연금 이외의 재원을 추가로 출연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한국사학진흥재단의 사업범위에 「사립학교법」 제47조에 따라 해산된 학교법인의 청산인으로서의 직무수행을 추가함(안 제6조제1항제6호).
나. 한국사학진흥재단의 사업범위에 해산된 학교법인 및 폐쇄·폐지된 학교의 기록물 이관 및 보관을 위한 직무수행을 추가함(안 제6조제1항제7호).
다. 해산된 사학기관 청산 절차 및 관리에 사용하기 위한 사학진흥기금의 조성을 위하여 정부가 기존의 정부 출연금 이외의 재원을 추가로 출연할 수 있도록 함(안 제18조제3항).
라. 사학진흥기금의 사용용도에 해산된 사학기관의 청산절차에 대한 지원 및 관리에 필요한 자금의 지출 및 대여를 추가함(안 제19조제3호).
현행
개정안
제6조(사업)
제18조(기금의 조성)
제19조(기금의 사용)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