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8-08-31 발의 · 의원 외 9인 ·
최근 제주 서귀포에서 비행 중이던 관광용 열기구가 강풍으로 추락하면서 조종사가 사망하고 함께 탑승했던 관광객 다수가 부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하였음.
사고가 발생한 열기구는 현행법령상 기체의 성질·온도차 등을 이용하는 비행장치인 ‘기구류’에 해당하는 초경량비행장치로서, 바람, 눈, 비 등과 같은 기상변화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이 초경량비행장치의 비행안전에 있어 기상조건에 따른 특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에 따라, 기상상태의 영향으로 발생하는 크고 작은 안전사고가 근절되지 않고 있음.
이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열기구와 같은 초경량비행장치의 비행이 가능한 기상조건 등 비행조건 또는 제한사항을 정할 수 있게 하고, 이를 조종사가 준수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여 비행안전 및 사고예방을 통해 국민의 안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27조제4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127조(초경량비행장치 비행승인)
제166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