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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31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현행법은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금고 및 중앙회가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할 수 있는 선거는 임의위탁선거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새마을금고법」을 개정하여 지역금고의 이사장 선거는 임기만료에 따라 동시에 실시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마련하고 있어, 현행법의 위탁선거와 관련된 조항을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임기만료에 따른 지역금고의 이사장 선거는 관할위원회에 위탁하여 동시에 실시함(안 제3조제7호).
나. 새마을금고(지역금고에 한정) 및 중앙회가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여야 하는 선거를 의무위탁선거로 함(안 제4조제1호다목).
다. 지역금고의 이사장 선거는 농협조합·수협조합·산림조합의 조합장선거와 동일한 규정을 적용함(안 제24조제3항, 제44조제1항 등).
현행
개정안
제3조(정의)
제4조(적용 범위)
제8조(선거관리의 위탁신청)
제10조(공정선거지원단)
제13조(선거기간)
제14조(선거일)
제15조(선거인명부의 작성 등)
제24조(선거운동의 주체·기간·방법)
제30조의2(선거일 후보자 소개 및 소견발표)
제41조(동시조합장선거의 투표소의 설치 등)
제44조(투표시간)
제45조(투표·개표의 참관)
제53조(총회 등에서 선출하는 조합장선거에 관한 특례)
제78조(선거관리경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