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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31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에 따르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라 함)는 방송 내용의 공공성 및 공정성을 보장하고 정보통신에서의 건전한 문화를 창달하며 정보통신의 올바른 이용환경 조성을 위하여 독립적으로 사무를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9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있음.
이처럼 방송 및 통신의 올바른 이용환경문화 조성을 위하여 방심위의 중요성이 크다고 하겠으나, 방심위 위원 구성 시 다양성 보장을 위한 관련 규정은 없고, 특히 방심위 제3기(2014. 6. 13. ∼ 2017. 6. 12.) 때는 위원 전체가 단일성별로만 구성되면서 방송심의가 사회의 다양한 관점을 반영하지 못했다는 논란이 일었음.
이에 방심위 위원을 구성할 때 전문분야와 경력의 다양성 및 청렴성을 고려하게 하고 특정성별이 위원 수의 3분의 2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함으로써 방심위 위원 구성의 공정성과 다양한 관점의 방송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18조제4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18조(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