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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31 발의 · 의원 외 12인 ·
현행법은 일반 국민이 아동학대범죄를 발견하면 아동보호전문기관이나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도록 하여 그 재량에 맡기도록 되어 있음.
그러나, 보건복지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2016 전국아동학대 현황보고서」에 따르면 2015년 외국의 피해아동 발견율은 미국 9.2%, 호주 8.5%로 2016년 한국의 2.15%와 비교하면 4배 이상으로 한국의 아동학대범죄의 발견율이 매우 낮아 발견되지 않은 아동학대 사례가 상당할 정도로 잠재해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있어 왔음.
이에 모든 국민의 아동학대범죄 신고를 재량이 아닌 의무로 하되 벌칙 없는 강행규정으로 개정하고, 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나 사법경찰관의 긴급임시조치 또는 법원의 보호처분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의 과태료 상한을 조정하여 아동학대범죄 신고가 모든 국민의 의무임을 강조하고 아동학대범죄에 대한 사회적 일반 감수성을 제고하여 피해아동들의 빠른 구출과 보호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0조 및 제63조).
현행
개정안
제10조(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와 절차)
제63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