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8-31 발의 · 의원 외 14인 ·
제안이유
현재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및 산림조합의 조합장 선거는 조합별 선거에 따른 예산 낭비를 방지하고, 선거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동시조합장선거 방식으로 실시되고 있음.
그런데 새마을금고는 아직까지 금고별로 제각각 이사장 선거를 실시하고 있어 예산 낭비가 크며, 효율적인 선거관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한편, 현행법상 금고의 이사장은 2차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농업협동조합과 산림조합의 경우에는 조합장 중 상임 조합장에 한해서만 연임제한 규정을 적용하고 있어, 새마을금고도 상근 이사장에 대하여만 연임제한 규정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농업협동조합 등과 같이 새마을금고 이사장도 동시선거로 선출하도록 하고, 비상근 이사장의 경우에는 연임제한 규정을 폐지하도록 하며, 그 밖에 현행법의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경영의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상근 이사에 대한 성과평가 근거를 마련하고, 자산규모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금고의 경우에는 이사장을 비상근으로 하되 상근이사를 두도록 하며, 복수의 상근임원을 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새마을금고의 부담 완화를 위하여 상근임원의 수를 기존 3명 이하에서 2명 이하로 조정함(안 제17조제3항제5호 신설, 제18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나. 자체 감사능력 제고를 위한 상근감사제 활성화를 위하여 상근감사의 의무선임 기준을 정하고, 상근감사를 두는 금고의 경우 중앙회의 검사주기를 2년마다 1회 이상에서 3년마다 1회 이상으로 완화함(안 제18조제4항 신설 및 제79조제3항).
다. 책임경영 확보를 위하여 상근이사를 두고 있는 새마을금고의 경우 상근이사가 비상근 이사장을 대신하여 업무를 집행하도록 함(안 제19조제4항 신설).
라. 농업협동조합 등과 같이 새마을금고 비상근 이사장의 경우에도 연임제한 규정을 폐지하도록 함(안 제20조제1항 단서).
마. 이사장 동시선거의 효용성을 높이기 위하여 재선거로 당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정함(안 제20조제2항).
바. 부정선거 방지 등을 위하여 지역금고 이사장 선거의 관리를 「선거관리위원회법」에 따른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의무적으로 위탁하도록 함(안 제23조의2 단서 신설).
사. 중앙회 감사위원 선출과 관련한 총회의 표결방법이 ‘투표’로 한정되어 있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이를 ‘총회’에서 선출하는 것으로 조정함(안 제61조제3항).
아. 중앙회 임원선거의 경우 현행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아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여 관리하도록 함(안 제64조의2제6항 후단).
자. 선거관리의 효율화를 위하여 임기만료에 따른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를 전 새마을금고에서 동시에 실시하도록 함(안 부칙 제6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오제세의원이 대표발의한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523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14조(총회의 소집 요구)
제17조(이사회)
제18조(임원의 선임 등)
제19조(임원과 직원)
제20조(임원의 임기)
제21조(임원의 결격 사유)
제23조의2(선거관리의 위탁)
제61조(감사위원회)
제64조의2(임원의 선출과 임기 등)
제79조(중앙회의 금고에 대한 지도·감독)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