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8-31 발의 · 의원 외 11인 ·
제안이유
중고자동차 매매사업자는 생계형 영세사업자로 분류되어 있음. 그래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8조제1항에 중고자동차 매매사업자가 판매용으로 취득한 중고자동차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해 주고 있음.
그런데 현행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8조제3항은 중고자동차 사업자가 판매용으로 취득하였으나 해당 자동차를 판매하지 않고 2년이 경과하면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하도록 되어 있음.
하지만 경영상황의 악화, 차량의 노후화, 해당 차종의 인기가 떨어짐에 따라 중고자동차 매매사업자가 판매용으로 매입하였으나 더 이상 판매하지 못하고 유지관리의 어려움 때문에 폐차하는 경우가 있음. 실제로 중고자동차 매매사업자의 경우 중고자동차를 대당 평균 210만원에 매입하여 2년간 평균 263만원의 유지관리비가 들어 폐차할 경우 약 4,73만원의 손해를 보고 폐차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차량소유 목적이 아닌 폐차의 경우에도 취득으로 간주하는 것은 법문언의 유추해석의 한계를 넘어서고 취득세 부과의 법 취지에도 부합하지 아니하다고 보고, 중고자동차를 폐차하는 경우에는 면제되었던 취득세를 다시 부과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8조 제3항 단서신설).
주요내용
가. 중고자동차 매매사업자가 판매용으로 취득하여 면제 받았던 취득세는 중고자동차를 폐차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함(안 제68조 제3항 단서 신설).
현행
개정안
제68조(매매용 및 수출용 중고자동차 등에 대한 감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