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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31 발의 · 의원 외 9인 · 환경노동위원회
부담금 징수의 근거가 되는 「부담금관리 기본법」에서는 부담금 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을 지키지 아니하는 경우에 가산금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음.
현행법에서는 전기·전자제품의 재활용부과금 및 전기·전자제품의 회수부과금의 가산금 부과 납부기한이 지난 후 1주일 내에 납부하는 경우에는 전기·전자제품의 재활용부과금 및 전기·전자제품의 회수 부과금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부과하고 있어 이를 「부담금관리 기본법」의 가산금 수준과 같게 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전기·전자제품의 재활용부과금 및 전기·전자제품의 회수부과금을 체납하여 가산금을 부과하는 경우 납부기한이 지난 후 1주일 내에 납부하는 경우 「부담금관리 기본법」과 같이 부과금의 1000분의 12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부과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3제1항).
현행
개정안
제18조의3(전기·전자제품의 재활용부과금 및 전기·전자제품의 회수부과금 등의 처리)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