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8-08-31 발의 · 의원 외 11인 · 기획재정위원회
현행법은 공장, 광산, 건설사업현장 및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과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경영자가 그 종업원 또는 학생의 복리후생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등의 구내에서 식당을 직접 경영하여 공급하거나 「학교급식법」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장의 위탁을 받은 학교급식공급업자가 위탁급식의 방법으로 해당 학교에 직접 공급하는 음식용역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여 현장 노동자와 학생들의 급식비 부담을 경감하고 있음.
그런데 이러한 과세특례 제도가 2018년 12월 31일로 종료될 예정임에 따라 공장, 광산, 건설사업장 노동자 및 학생들의 재정여건 악화와 급식서비스의 질 저하가 우려되고 있음.
이에 해당 규정의 일몰 기한을 2018년 12월 31일에서 2022년 12월 31일까지 4년 연장함으로써 서민 생활의 안정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106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106조(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