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8-08-31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은 해외건설업자로 하여금 해외공사를 수행하는 경우 ‘수주활동 및 시공 상황’에 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있고, 시행령에서는 여러 가지 상황별 보고 항목들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해외건설업자는 입찰 전 단계에서 수주활동 상황을, 계약 후에는 계약 체결 결과를, 시공 중에는 시공 상황 또는 공사내용 변경을, 그리고 준공이 이루어지면 준공 결과 등을 차례로 보고해야 하는 실정임.
문제는 이러한 상황별 보고가 해외건설업계의 현실을 고려하지 않는 지나친 규제로서 업계에 시간과 비용, 행정력을 소모시키고 고충을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과도하고 불필요한 보고 항목을 ‘계약체결 결과’ 및 ‘준공 결과’로 간소화함으로써 업계의 부담을 줄여 해외건설업의 진흥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아울러, 현행 ‘보고’라는 용어는 정부와 업계를 상하(上下)관계로 인식하게 하고 권위주의적인 인상을 주는 경향이 있으므로, 상호 협력의 시대 흐름에 부합하여 ‘통보’로 용어 변경하려는 것임(안 제13조 및 제41조).
현행
개정안
제13조(해외공사 상황 보고)
제41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