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8-31 발의 · 의원 외 12인 · 환경노동위원회
제안이유
현행법은 공제부금의 납부 월수가 12개월 이상인 피공제자가 건설업에서 퇴직·사망하거나 60세에 이른 경우에만 퇴직공제금을 지급하고 있음.
그러나 피공제자 중 지급기준인 납부 월수 12개월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피공제자가 많고 자신의 퇴직공제 가입여부 및 수급자격에 대해 인지하지 못하여 퇴직공제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되는 상황임.
이에 공제부금 납부월수가 12개월 미만인 경우에도 피공제자가 65세에 이르거나 사망한 경우에 퇴직공제부금을 지급하도록 그 지급대상의 범위를 확대하고, 퇴직공제금 수급 자격을 충족한 피공제자 등에 대한 안내를 보다 정확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주민등록 자료 등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건설근로자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두텁게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퇴직공제금 지급대상의 확대(안 제14조제1항)
종전에는 공제부금 납부월수(月數)가 12개월 이상인 피공제자가 건설업에서 퇴직·사망한 경우나 60세에 이른 경우에만 퇴직공제금을 지급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피공제자의 공제부금 납부월수가 12개월 미만인 경우라 하더라도 피공제자가 65세에 이르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퇴직공제금을 지급하도록 그 지급대상의 범위를 확대함.
나. 다른 행정기관에 자료요청 근거 마련(안 제23조의2)
퇴직공제금의 지급이나 피공제자의 가입사실 및 개인별 적립금액 등 고지를 위해 필요한 자료를 다른 행정기관 등에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여 피공제자의 알권리 및 퇴직공제금 수급권 보호를 강화함.
현행
개정안
제14조(퇴직공제금의 지급)
제23조의2(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제23조의3(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