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8-08-31 발의 · 의원 외 10인 ·
최근 지역 농협의 간부가 여직원들을 대상으로 성추행 혐의를 받고 있는 등 상사가 부하직원을 대상으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성폭력을 행사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그런데 이와 같은 사건이 공익적 성격을 가진 비영리법인의 고용관계에서 발생하고 가해자의 고용이 계속될 경우 해당 조직 구성원의 사기 저하는 물론, 해당 법인에 대한 신뢰성 저하와 그 공익적 성격의 훼손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어 해당 범죄를 새마을금고 등 비영리법인 임원의 결격사유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가 있어 왔음.
이에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새마을금고의 임원이 될 수 없도록 규정함으로써, 해당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새마을금고에 대한 신뢰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1조제1항제11호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21조(임원의 결격 사유)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