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8-08-31 발의 · 의원 외 16인 ·
최근 BMW 차량 화재 사태와 관련하여 자동차제작사는 배기가스재순환장치(EGR) 결함사항을 화재발생 원인으로 추정하고 있는데, 이미 EGR 제작불량으로 인한 환경부 리콜(’16. 10)이 이루어진 바 있어 해당 제작사가 EGR 작동과 관련한 제작상·설계상의 결함에 따른 차량 화재발생 가능성을 인지했을 개연성이 높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마련하고 있지 아니하여 자동차 결함 은폐 등 자동차제작사의 고의적인 불법행위로 인한 차량 소유자 등의 피해자들이 손해배상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자동차제작자 등이 자동차 안전상의 결함을 알면서도 그 결함을 은폐·축소하거나 거짓으로 공개하여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입은 자가 있는 경우 그 손해의 최대 5배까지 배상책임을 지도록 함으로써 자동차제작자 등의 법 위반행위를 예방하고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등 자동차의 안전한 이용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74조의2제2항 및 제3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74조의2(손해배상)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