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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31 발의 ·
현행 「민법」에 따르면 미성년자가 성적(性的) 침해를 당한 경우에도 일반 손해배상청구권과 동일하게 부모 등 법정대리인이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이 지나거나 성적 침해가 발생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으므로, 미성년자인 피해자가 성년이 되기 전 미성년자를 대리하여 소(訴)를 제기하여야 하는 법정대리인이 미성년자의 불이익 등을 우려하거나 가해자와의 관계 등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아니하는 경우 미성년자인 피해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게 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는 바,
미성년자가 성적 침해를 당한 경우에는 해당 미성년자가 성년이 될 때까지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아니하도록 하여 미성년자인 피해자가 성년이 된 후 스스로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보장함으로써 성적 침해를 당한 미성년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766조(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