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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31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관세사 시험의 최종 합격자 발표일을 기준으로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관세사 시험에 응시할 수 없도록 하되 미성년자에게는 시험에 응시할 기회를 보장하고, 관세사의 전문성과 윤리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연수교육을 의무화하며, 의뢰인이 관세사의 전문성 확인에 필요한 정보를 가지고 관세사를 선임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관세사회가 관세사의 전문분야 및 자격취득사항 등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6조(관세사 시험)
제13조의3(관세사의 교육)
제21조의2(회원에 대한 연수 등)
제21조의4(정보공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