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8-31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신용담보업체만 담보제공 없이 관세 등을 납부기한에 따라 일괄납부할 수 있던 것을 「관세법」 등의 위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모든 수출용 원재료 수입업체에 대하여 담보제공 없이 관세 등을 일괄하여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세관장이 결정한 환급금으로 충당할 수 있는 대상을 확대함으로써 관세 등에 따른 수출기업의 자금부담을 완화하고 납부의 편의를 제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관세 등의 일괄납부업체 지정 및 담보제공 사유 규정(안 제5조제2항 삭제 및 안 제6조제1항)
관세채권의 확보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신용담보업체에 대해서만 담보제공 없이 일괄납부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관세법」 등을 위반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는 담보제공 없이 관세 등을 일괄납부할 수 있는 자로 지정하여 일괄납부하게 할 수 있도록 하되, 관세 등의 일괄납부업체 지정을 신청한 업체가 최근 2년 동안 「관세법」 등을 위반하여 처벌받거나, 관세 등 조세를 체납한 사실이 있는 경우 등에는 세관장이 담보제공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
나. 일괄납부할 수 있는 세액의 한도 조정(안 제6조제4항)
관세 등의 일괄납부업체로 지정을 받은 자가 일괄납부할 수 있는 세액의 한도를 조정받으려면 세관장에게 세액 한도 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
다. 환급금 충당 대상 확대(안 제16조제4항 및 안 제16조제6항 신설)
수출업체에 과다하게 환급되거나 잘못 환급되어 징수하여야 할 금액이 있는 경우 별도 징수하던 것을 세관장이 결정한 환급금으로 우선 충당할 수 있도록 하고, 관세청장은 관세 등의 충당에 필요한 방법과 절차를 정할 수 있도록 함.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2019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5조(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등의 징수)
제6조(담보의 제공)
제7조(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등과 환급액의 정산)
제8조(직권정산)
제16조(환급금의 지급)
공포일 2018-12-31 · 공포번호 16105 ·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