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8-31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형법의 특별법인 「조세범 처벌법」을 그 성격에 맞게 운영하기 위하여 세법상 의무 위반에 대한 형벌만 「조세범 처벌법」에 규정하고, 그 외 행정질서벌인 과태료와 몰취(沒取) 규정은 개별 세법으로 이관하는 한편, 세금계산서와 유사한 계산서 발급의무 위반 등에 대한 처벌규정을 신설하고,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에 대한 벌금액의 최소 기준을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과태료와 몰취 규정을 개별 세법으로 이관(안 제1조, 현행 제4조제2항제4항제5항, 제17조 및 제19조 삭제)
1) 세법상 의무위반에 대한 과태료 등에 관하여는 해당 의무를 부여하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현행 「조세범 처벌법」에서는 의무규정 없이 세법상 과태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어 이를 정비할 필요가 있음.
2) 「조세범 처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과태료에 관한 사항을 「소득세법」 등 해당 의무를 부여하고 있는 세법으로 이관함.
3) 과태료와 몰취 규정을 해당 의무를 부여하고 있는 각 개별 세법으로 이관함에 따라 납세자의 세법에 대한 이해도가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나. 계산서 발급의무 위반 등에 대한 처벌제도 신설(안 제10조제1항 및 제2항)
1)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하는 경우 등은 처벌하고 있으나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른 계산서의 경우는 처벌규정이 없어 이를 보완할 필요가 있음.
2) 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하는 경우 등도 세금계산서의 경우와 동일하게 처벌하도록 함.
다.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허위기재 행위 등 처벌규정 명확화(안 제14조제1항)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또는 지급명세서 제출과 관련된 처벌 대상은 타인이 근로장려금을 거짓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원천징수영수증 등을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 또는 제출한 행위로 한정됨을 명확히 함.
라.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상 형벌 규정의 「조세범 처벌법」 이관 및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에 대한 벌금 최소기준 신설(안 제15조 및 제16조)
1) 세법의 실효성을 높이고 국민의 건전한 납세의식을 확립하기 위하여 세법을 위반한 자에 대한 형벌에 관한 사항을 통합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조세범 처벌법」의 목적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의 형벌 규정을 정리할 필요가 있고,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에 따른 벌금액이 다른 제재수단인 과태료 금액과 비교하여 매우 적게 부과되는 사례가 많아 제재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바, 벌금의 산정기준을 변경할 필요가 있음.
2)「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의 형벌 규정을 「조세범 처벌법」으로 이관하고,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신고의무 위반금액의 100분의 13 이상 벌금이 부과되도록 최소 기준을 신설함.
3)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에 대한 벌금의 최소 기준을 설정하여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에 대한 제재의 형평성을 담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마.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 소인(消印) 위반에 대한 과태료 폐지(현행 제17조제4호 삭제)
소인 외에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의 부정사용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하고 있어 인지를 붙일 때 소인하지 아니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실효성이 낮으므로, 이에 대한 과태료를 폐지함.
* 인지에 대한 소인(消印): 인지가 사용되었음을 확인하는 차원에서 도장이나 서명을 하는 행위(현재는 전자수입인지업무대행기관이 제공하는 정보통신망에 전자수입인지를 사용하였음을 입력하는 방식으로 소인하고 있음)
참고사항
가. 이 법률안은 이 법률안과 함께 제출되는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5207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5206호),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5203호),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5211호),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5212호),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5213호),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5216호),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5210호) 및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520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나. 이 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2019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제4조(면세유의 부정 유통)
제10조(세금계산서의 발급의무 위반 등)
제12조(납세증명표지의 불법사용 등)
제14조(거짓으로 기재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 등)
제15조(현금영수증 발급의무의 위반)
제16조(금품 수수 및 공여)
제17조(명령사항위반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
제18조(양벌 규정)
제19조(몰취)
공포일 2018-12-31 · 공포번호 16108 · 조세범 처벌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