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8-31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주류 제조자의 납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생산 중단 등으로 인하여 판매가 곤란한 환입 주류에 대해서도 세액을 공제하거나 환급할 수 있도록 하고, 주류 제조자의 주류 가격 결정의 자율성과 영업활동의 자유를 확대하기 위하여 종전에는 국세청장이 주세 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주류 제조자에게 주류 가격에 관한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주류 제조자가 주류 가격을 변경하거나 신규로 제조한 주류를 출고한 경우에 국세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하는 한편,
세법상 의무와 이에 대응되는 과태료 등에 대한 사항을 같은 법에 규정하기 위하여 「조세범 처벌법」에 규정되어 있던 주세 보전명령 위반 등에 대한 과태료 및 몰취(沒取) 규정을 이 법으로 이관하려는 것임.
참고사항
가. 이 법률안은 이 법률안과 함께 제출되는 「조세범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521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나. 이 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2019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
현행
개정안
제24조(결정 및 경정)
제34조(환입 주류에 대한 세액공제 및 환급)
제40조(주세 보전명령)
제40조의2(주류 가격에 관한 신고)
제48조의2(몰취)
제56조(권한의 위임)
제57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