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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31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청년의 주거복지 및 자산형성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 및 장병내일준비적금의 이자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농어촌특별세의 비과세 대상에 추가하려는 것임.
참고사항
가. 이 법률안은 이 법률안과 함께 제출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520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나. 이 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2019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
현행
개정안
제4조(비과세)
공포일 2018-12-31 · 공포번호 16100 · 농어촌특별세법